[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의‘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
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 현황을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전북도의 조상 땅 찾기는 2017년 한해 20,153명 31,925필지 34,150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
였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
이 되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의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
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
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내
토지찾기 서비스’로 본인 토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최춘성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도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관심과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