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AI 추가발생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취약 대상인 오리 및 산란계 농장
384호에 대해 1월 1일부터 1월 29일까지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 : 384호(오리 242, 산란계 142) * 미입식농가 포함
과거 AI 양성농장을 분석한 결과 오리 및 산란계 농장의 발생빈도가 약 80%를 차지하여 해당 농장
의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차단방역시설 설치․운영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 과거 AI 양성 건수(‘14년 ~ 현재) : 141건 - 오리 90건(64%), 산란계 18건(13%), 기타 33건 |
1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에 걸쳐 시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가금농장 전담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대상농장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한 후 1.22일부터 1.29일까
지 6일간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 농축수산식품국 및 시군 공무원 128명으로 2인 1개반의 64개반을 편성하여 1.22일부터 점검을 실
시하고 점검반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농가 점검 및 점검차량 소독에 철저를 기
할 방침이다.
* 농장점검 절차 : 출발 → 거점소독시설 → 농장(점검) →거점소독시설 → 농장(점검) → 거점소독시
설 → 점검완료
또한, 효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1월 22일 오전 10시 전북 도청 중회의실에서 점검
반 구성원에 대해 농장방문 시 지켜야할 방역수칙, 점검요령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통제·소독, 유효소독제 사용, 출입기록부 및 소
독실시기록부 작성·비치,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울타리, 그물망 설치 등을 확인하고
· 사육시설에 적법한 소독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등을 점검
한다.
2차 점검에서 방역준수사항 또는 차단방역시설 미이행·미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철새의 이동경로, 개체수 등 아직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 방역태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장 확실한 차단방역은 농장자율방역임을 강조하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소독 시설 등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