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용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2.13일 경기 용인시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6형 AI가 12.19일 검출됨을 알려와 방
역 강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
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1~3일 소요 예정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217농가, 3,787천수)에 대하여 예
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 및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토록 하였다.
용인시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오리) 정밀검사, (닭 등) 임상예찰 및 간이키트 검사(필요 시)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에는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축사 주위 생석
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착용, 농가 출입자 및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예찰강화와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