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업계 예외적 배려 - (선물)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 (경조사)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 신설 |
(기대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수) ‘17.1∼4월 평균가격 전년대비 20.5% 하락/ (한우) ’16.10∼‘17.3월 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5.2%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9.5% 하락/ (화훼) ’16.9.28∼‘17.5.19 난류 가격이 전년대비 14.2% 하락 / (인삼) ’17년 설 명절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23.3% 감소 / (외식) 10인 미만 업체(전체의 97.2%)의 연 매출액은 법 시행 6개월만에 12.2% 감소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
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비는 ①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② 경
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③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을 5만원 할 경우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농축산물 선물의 가격대 분포 >
품목 |
생산액(억) |
선물 비중%) |
~5만원 |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
한우 |
40,255 |
21.1% |
0% |
7.0% |
93.0% |
인삼(가공품 포함) |
22,866 |
56.6% |
8.3% |
27.2% |
72.8% |
사과 |
9,368 |
43.0% |
50.0% |
98.0% |
2.0% |
배 |
2,618 |
64.0% |
50.0% |
98.0% |
2.0% |
화훼 |
7,040 |
53.2% |
68.8% |
96.3% |
3.7% |
임산물 |
6,117 |
44.0% |
44.0% |
80.0% |
20.0% |
수산물 |
- |
- |
40.0% |
75.0% |
25.0% |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 결정에
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신산업 업계의 피해해소를 위해 정부는 별
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 혼란 최소화 방안)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
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거나, 함량판단
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 혼란
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형유통업체 등 최종 판매처에서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농산가공품에 부착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