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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로 화훼·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한국방송/한상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2.11),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원칙)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5만원
❍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업계 예외적 배려
(선물)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경조사)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 신설

(기대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수) ‘17.1∼4월 평균가격 전년대비 20.5% 하락/ (한우) ’16.10∼‘17.3월 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5.2%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9.5% 하락/ (화훼) ’16.9.28‘17.5.19 난류 가격이 전년대비 14.2% 하락 / (인삼) ’17년 설 명절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23.3% 감소 / (외식) 10인 미만 업체(전체의 97.2%)의 연 매출액은 법 시행 6개월만에 12.2% 감소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

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비는 ①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② 경

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③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을 5만원 할 경우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농축산물 선물의 가격대 분포 >

품목

생산액(억)

선물 비중%)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한우

40,255 

21.1%

0%

7.0%

93.0%

인삼(가공품 포함)

22,866 

56.6%

8.3%

27.2%

72.8%

사과

9,368 

43.0%

50.0%

98.0%

2.0%

2,618 

64.0%

50.0%

98.0%

2.0%

화훼

7,040 

53.2%

68.8%

96.3%

3.7%

임산물

6,117 

44.0%

44.0%

80.0%

20.0%

수산물

-

-

40.0%

75.0%

25.0%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 결정에

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신산업 업계의 피해해소를 위해 정부는 별

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 혼란 최소화 방안)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

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거나, 함량판단

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 혼란

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밝혔다.

   * 대형유통업체 등 최종 판매처에서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농산가공품에 부착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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