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동해경찰서와 합동으로 4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동해시가 밝혔다.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많은 등산객이 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산약초 채취 등의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지정구역 내 불법산행으로 인한 야영 및 산지오염 등의 불법행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시청 녹지과 및 동해경찰서 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산행 행위 및 산림오염·훼손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8일부터는 산나물, 산약초 채취행위가 우려되는 삼화임도 및 매내골 일원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22일부터는 매봉산임도 및 승지 솔밭 초록봉 구간에 대해 폐쇄등산로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불법산행 행위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대시민 경각심 고취는 물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 할 방침이다.
김정석 녹지과장은“본격적인 산행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산행질서와 산림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아름다운 숲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