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소청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지난 12일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사무관 A씨(5급)와 주무관 B씨(6급)의 소청이 기각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군 체육회 부회장단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1인당 5만원)하는 식대를 제공받은 것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A씨 등의 소청 청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 인용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인용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어 비리공무원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