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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되고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되며,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되었다.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해 졌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해 졌다.
  개정규정 부칙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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