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2개 지자체 부단체장, 담당부서장 등은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열고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데 행보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이 자리한 전국 22개 지자체의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 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 등은 향후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날 성명 발표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면담과 국회 국토교통위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 임차인들은 매년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임대료 인상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확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전주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고발과 공정위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여론몰이식으로 민간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법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다면 임대주택 공급 기피로 결국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영주택은 또 “그동안 각종 규제를 적법하게 지키며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왔는 데도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