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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과의 약속, 일자리위원회 구성 착수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통과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로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공약하였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오늘(5.16, 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며,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하여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하며,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에 구성할 계획이고,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설치하여,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였다.

* 유사조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 활용 가능

일자리기획단 운영,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며,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할 예정이다.

* 실제 관련 정책의 시행은 정부 각 부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의 지원단 규모는 최소화

일자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준비를 위해 설치준비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설치준비 작업을 주관할 계획이다.

오늘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하고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개소식 및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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