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김태우기자) 문경시는 3월 2일 ~ 31일까지 한 달 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면적은 농가(경영체)당 0.1 ~ 5.0ha이며, 지급기간은 무농약 연속3년(불연속 3회), 유기 5년(5회), 유기지속 3년(3회)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유기지속 직불금(논 300천원, 밭 600천원/ha)이 유기 직불금(논 600천원, 밭 1,200천원/ha)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경북도자체 예산으로 차액분을 유기지속 직불신청 농가에 지원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재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 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