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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3월 한 달 간 신청 받아

경북도자체 예산으로 차액분을 유기지속 직불신청 농가에 지원

(문경/김태우기자) 문경시는 32~ 31일까지 한 달 간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에서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면적은 농가(경영체)0.1 ~ 5.0ha이며, 지급기간은 무농약 연속3(불연속 3), 유기 5(5), 유기지속 3(3)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쌀··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유기지속 직불금(300천원, 600천원/ha)이 유기 직불금(600천원, 1,200천원/ha)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경북도자체 예산으로 차액분을 유기지속 직불신청 농가에 지원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재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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