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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한국방송뉴스(주))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7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23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YES FTA’는 관세청의 FTA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솔루션(‘15.2.6, 상표권등록)으로서,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FTA활용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FTA활용 수준에 맞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준다는 의미이다.

관세청은 2011년 이 사업을 개시한 이래 총 3,471개 업체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한중 FTA 적극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638개 기업 중 93%(594개 기업)가 컨설팅 직후 FTA를 활용하였고, 68%(437개 기업)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YES FTA 컨설팅 사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올해부터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 및 영세기업, 사후검증이 필요한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FTA 전담인력이 부족한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도록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및 ‘시스템 활용 컨설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최근 2년간 국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YES FTA 포털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및 사업세관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관세청 및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YES FTA 컨설팅을 비롯한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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