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피지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 총회에서, 북방위원회 회원국들 간 사전 합의한 ‘참다랑어(참치) 보존조치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열린 북방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회원국들은 종래 참다랑어 치어(30kg 미만)에 대해 배정되었던 어획할당량(쿼터) 범위 내에서 성어(30kg 이상)도 함께 조업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전 회원국이 참여한 이번 연례총회에서 이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내년부터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어획할당량 범위(718톤)내에서 참다랑어를 치어·성어 구분 없이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여러 회원국들이 참다랑어 자원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하여 어획할당량 추가 감축 등을 강하게 요구하여, 내년에 열릴 회의에서 참다랑어 자원 보존 및 회복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요구가 예상된다.
현재 전 세계 다랑어의 70%가 태평양에서 잡히고 있으며, 특히 태평양 중서부 수역은 우리나라 전체 원양 다랑어 어선의 87.6%에 해당하는 155척이 조업(15년 기준)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
이 밖에도 해상에서 옵서버 인명사고 발생 시 수색·응급구조 등 안전 규정 강화, 남획으로 자원이 크게 감소한 눈다랑어 자원 회복계획(10년) 설정 등 주요 보존조치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 차기 부의장에 해양수산부의 김정례 전문관이 선임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참다랑어 보존조치 개정안이 승인됨으로써 참다랑어 성어 어획시 발생했던 보존조치 위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의에 적극 대응하여 참다랑어 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