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최우선 목적은 변화된 법 환경에 맞춘 근거 법령의 정비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여 자치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위원의 자격 규정 강화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7조 제2항), 결격사유나 특정 사유로 인해 해촉된 위원의 경우 일정 기간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했다.
이는 조직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단기적인 사익 추구나 부적절한 인사의 재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그동안 선택 사항이나 관행에 맡겨졌던 감사 결과와 회의 운영의 기록을 공식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안 제13조 제2항) 자치회의 회계와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안 제15조 제4항)을 신설해 모든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로써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 기구로서 공적으로 검증받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신뢰이며, 그 신뢰는 투명한 운영에서 나온다”며,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사 및 회의 내용을 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소수 위원들만의 조직이 아닌, 진정한 주민의 대표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본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