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시민들에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력행위는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생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험 요소다.

군산소방서,“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시민 협조 당부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근 5년간(21년~ 25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가동 중이다. ▲구급차 내 자동신고 장치 및 CCTV 설치(15대 구급차) ▲구급대원 대상 웨어러블 캠(42개) 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폭력 상황에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대상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구급팀장 황은정은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는 곧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처치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