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됐다는데 무슨 의미야?
쉽게 말해 해외직구 등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진행되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는 뜻이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식별 부호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효과가 있어.
하지만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하고 검증도 이름, 전화번호 정도로만 이뤄져 도용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어.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총 5만 37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6901건)보다 3.2배 증가했어. 이는 2024년 전체 신고 건수(2만 4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검증 절차를 강화했어. 핵심은 2월 2일부터 기존 검증 절차에 더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가 일치하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거야.
Q. 우편번호를 추가한 이유가 궁금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 사용할 수 있지만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건을 받기 위해 본인 주소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를 비교해 도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가 11111인데 배송지 우편번호가 22222라면 도용으로 판단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어.
Q. 꼭 집 주소로만 배송받아야 해? 직장으로 받고 싶으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개의 배송지를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했어. 직장, 가족 등 자주 이용하는 주소를 등록해 두면 통관에 문제가 없어.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돼. 다만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검증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야.
아!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 알림을 설정해두면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때 수입신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으니 꼭 설정해두는 것이 좋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