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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전문의 확충·전용 병상 의무화 입법예고

권역 5000명·지역 7000명당 전문의 1명 확보…환자 수 연동 기준 강화
지역센터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중환자실 2병상 이상 설치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먼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까지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먼저 응급실 전담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같은 환자 수라면 기존보다 더 많은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도 환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는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은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6 (ⓒ뉴스1)


시설 기준도 보완한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수술실을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 법 개정 위임사항 구체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도 마련한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해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우편)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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