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항 인접 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의 근본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4.10.30. (ⓒ뉴스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항 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한 제4차 중기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서울 부산・제주권 총 3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 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근본적·입체적 소음원 관리 강화
먼저 근본적 소음 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까지 확대한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 공항(현재 김포, 김해, 제주 3개 공항에서만 수립)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해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
▲ 공정하고 두터운 주민 맞춤형 지원
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 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
▲ 공항과 지역 상생형 소음 관리체계 구축
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해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한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044-201-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