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기구인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과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맡는다.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고, 지방환경청과 지역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주민 수요 발굴과 애로사항 해소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계통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줄이고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과 주차장 등 공공용지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한다.
주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농협과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햇빛소득마을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약 3만 8000여 개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044-205-342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4-201-2632),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044-203-5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