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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확산…포상 등 지원근거 마련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시행…"여성 연구자들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들의 노하우가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9),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경영기획실(02-64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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