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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 신호탄…클린 바람 불어올 것”

[‘청탁금지법’ 인터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법안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만이며, 2015년 3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논란도 많았지만 분명한 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도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위원장으로부터 청탁금지법의 시행 배경과 의미,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 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 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권익위에서는 안정적 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요.

“시행령 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지난 9월 8일 공포되었는데요, 그동안 시행령 마련을 위해 토론회, 설문조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자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전국 9개 권역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 교재를 배포해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기업, 일반 국민께서도 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 초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그릇된 관행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일거에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기대감이 반영돼 제정된 법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청탁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을 기반으로 반복돼온 청탁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게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기업 등 민간부문의 접대 관행도 좀 더 검소하고 투명하게 변화할 것이고, 그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사, 선물, 경조사 비용의 허용 범위에 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국민 눈높이에서 공직자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했고, 금품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제공한 일반 국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액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고려했습니다. 선진국들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회 20달러, 연간5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은 대략 25~30파운드 이상의 선물·접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에서 보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소비 위축 등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긍정적인 경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영상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간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계속돼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 국가경쟁력도 그만큼 향상되고, 그에 따른 해외 투자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빠진 채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권익위가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안)의 내용 중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부분은 법제화가 되었으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반부패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이해 충돌 방지제도의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해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실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이 4만여 개에 이를 만큼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누리집(www.acrc.go.kr)을 통해 적용 대상 기관과 적용 대상자 판단 기준을 공개했으며, 관련 Q&A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법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누리집에 기관 유형별 리스트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향후 권익위의 대책 및 계획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청탁금지법’으로 결실을 본 만큼 권익위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련 제도의 수립과 개선,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지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과 접대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법률인 만큼 법 적용 대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와 비정상적인 관행은 아마 부패일 것입니다. 부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경제혁신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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