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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가 책임 분담…최대 15억 원 배상

보건복지부,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이달 26일부터 시작
의료진 부담 완화, 환자 피해 보상 신속히…필수의료 안전망 가동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보험사 공모(10.27~11.11)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18)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기존 공모안 대비 보장한도와 가입자 부담 등을 의료기관에 유리하도록 확정했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전문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까지 국가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170만 원 이며,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한 3억 원 배상액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2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8개 과목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24년 12월~'25년 11월 중 효력 개시)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지원액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선택도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11월 10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접수 중이며,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상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누리집과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himm.co.kr), 콜센터 상담전화(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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