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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재택·통합' 확대

연간 170억 원 대 예산 절감…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 확보
AI 24시간 민원 응답 등 국민 편의·공무원 근무 여건 동시 개선
인사혁신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년 1171개 기관에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제도가 10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하게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뒤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하도록 조정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모두 8명이 당직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한 상황 발생 때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은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 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면서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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