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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설 불법하도급 95곳서 262건 적발…'AI 활용해 단속 강화'

171개 사 1327명 9억 9000원 임금체불 적발
안전 위반 9개 사 형사입건·64개 사 과태료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또한, 산업안전분야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그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더불어,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을 확인해 1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141건과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 사와 하수급인 79개 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지난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때보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62.7%에서 25.5%로 줄어든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늘었다.

 

국토부는 2023년에는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크지만 국토부(31.2%) 외 지자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와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건설 노동자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4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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