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식품 정보 : 표시 정보, 회수 등 안전정보, 품목보고정보, 조리(활용)법 등
** 타임바코드(Time Bar Code) : 제품 바코드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
*** 판매 시점(POS, point of sale) : 고객이 제품 구매 후 결제를 처리하는 시점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 롯데웰푸드, SPC 삼립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적용(탑재) 되도록 추진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POS)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8월 29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 기준(고시)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현품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 QR 등 e 라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