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이에 앞서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의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면 지역 내 유사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품목·규모 등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대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모두 779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정했다.
한편,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이용 편의까지 높일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도 사용처로 폭넓게 포함했다.
기존에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는 22개 매장에 더해 공공형 21개 매장, 면 지역 209개 매장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되어 모두 25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확대되는 658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은 22일부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http://mois.go.kr/)와 농협(https://www.nonghyup.com/)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군 장병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해 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때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고 군부대 인근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때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는 지자체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2차 지급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군 장병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비쿠폰 신청, 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지역경제과(044-205-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