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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두번만 주문해도 '1만 원' 쿠폰 지급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 완화
25일부터 '3회 → 2회'로 완화…쿠폰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1만 원 쿠폰'이 발급됐으나, 앞으로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지급기준 완화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2024.10.13 (ⓒ뉴스1)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인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던 바,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한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지만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공배달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https://www.atfis.or.kr/deliver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지자체 개발 8, 민관협력 4)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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