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11.2.(ⓒ뉴스1)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개정법률 시행(5월 21일)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 9369건), 과태료부과(2만 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조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추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