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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본청약 바로 시행

사업일정 지연 등 한계…기존 사전청약 단지 지연 등 조기 안내
본청약 6개월 이상 장기 지연 땐 계약금 일부 잔금으로 납부 가능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청약 단지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때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함으로써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와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29),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055-92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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