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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소방서,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 비응급환자에 대해선 구급활동 거절할 수 있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 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막고자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섰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경우는 제외)가 해당한다.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생사가 오가는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이 늦어질 수 있다. 또한 구급대는 비응급환자에 대해선 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요청을 스스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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