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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7.15.부터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관세청, 한-베 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23.7.15.), 마약단속 공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력,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로 우리 수출기업 베트남 수출 활성화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Viet Nam Customs)* 부총국장은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6월 23일(금, 14:00~15:20)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총국 중의 하나로서 관세 징수, 마약 단속, 품목분류, 여행자 통관 등 기능을 수행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22.5월)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는 한편, ➋마약 단속 협력 강화, ➌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협력, ➍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다.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 한국 관세청은 그간 중국(’16.12), 인도네시아(’20.3)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완료 / 인도(’23.하반기)와 구축 추진 중

 

➊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 양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자유무역협정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약 4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참고. 한-베트남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

 

 

 

▪ [개요] 한-베트남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간 실시간·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07.6 발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15.12 발효)

 

▪ [추진경과] 양 관세당국,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도입 합의(’17.6, 제17차 한-베 관세청장회의) →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양해각서(MoU) 체결(’22.10) →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22.12) → 시범운영(‘23.5~6)

 

➋ (마약 단속 공조) 양 관세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우범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분야에서 양국간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력)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양 관세당국은 동 약정 체결을 위해 필요한 ‘한-베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빠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동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 개정의정서는 ’22.12.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체결되었으며, 현재 발효를 위한 베트남측 국내절차가 진행중(한국 측은 22.12. 국내절차 완료)

 

❹ (통관애로 협력채널 신설)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 담당부서 : (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 (베) 관세총국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관세청은 금번 베트남과의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협력국인 베트남과 교역활성화 및 마약 등 불법물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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