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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아동용품 집중 단속한다

市 민생사법경찰단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아동선물 판매행위 집중단속 계획
- 품질조잡 또는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은 위조상품 적발사례 등 참조하여 주의
- 위조품 유통·판매·보관 행위는「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음 달 15일까지 위조 아동용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및 수사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이다.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은 현장 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위조가 의심되는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법률대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 위조로 판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들어간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은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에 적발한 위조 어린이용품은 총 459점으로 주로 2∼5월에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 상품 판매자를 발견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 명품 판매로 동심을 울리는 판매업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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