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일 07시~21시까지 운영 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휴일 시작 전날인 1. 29일(토)부터 연휴 다음날인 2. 3일(목)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
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입간판 등의
방법으로 전용차선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특히,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
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
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 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
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