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B씨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국민연금공단 지
사를 방문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가지 않았는데, 신청에 구비서류로 필요하다는 말
을 들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신청서의 ‘본인정보 제공요
구’ 항목에 서명만 하면 되어 간편해졌다.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
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
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 민원처리법 제10조2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 접수·처리기관을 통해 본인의 행정정보가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정보보유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 가능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
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
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서비스 흐름도 >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
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