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은숙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차례 걸쳐 개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1차 24시까지, 2차 시간제한 해제로 2차례에 걸쳐 해제한다. 단,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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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 시간제한 없음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 영화관,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주요시설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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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실외체육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5종) | · (운영시간) 24시까지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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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