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는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지난달 14일 해당 건의사항을 직접 국민청원에 올리고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택가를 점령한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과 엄청난 굉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상당히 늘어난 데 반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인 승용차 100dB(데시벨), 이륜차 105dB(데시벨) 이하라 주민 체감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현 상황을 개선코자 하는 의도가 있다.
홍 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정 위원장도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챌린지에 흔쾌히 동참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과 더불어, 소음 허용기준치를 80dB 수준까지 낮춰, 굉음유발․폭주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홍 구청장의 국민청원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