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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월세→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부담 10~20만원 감소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현황 : 전국 41개소, 약 2,100호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보증금월세 전환 시 임대조건 (군포시 사례)

전용면적

구분

기본조건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차이

17m2

임대보증금

60만원

2,412만원

+2,352만원

월임대료

20만원

8만원

12만원

32m2

임대보증금

60만원

4,020만원

+3,960만원

월임대료

33만원

13만원

20만원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 JTBC 뉴스룸(9.7), ‘등기 확인 못 한 LH “대출 안돼요” 청년들 분통’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LH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협약을 맺은 은행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하여,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정송이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 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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