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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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접종이력 확인 가능

- 격리면제서 있는 경우 10월 7일부터 -
-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은 조속히 추진 예정 -

[한국방송/김은숙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인정백신범위 :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서 인정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종이) 예방접종확인서(붙임7) 발급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전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

**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 ‘21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으로부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0월 4일부터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무관중으로 개최키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대전시 및 유관기관은 무엇보다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합동 방역관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코로나 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자만 참가를 허용하고, 경기 운영 시 날짜별 출입예약 관리, 7개 경기장에서 직종별(53개) 분리 개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장뿐 아니라, 선수단 숙소 등 경기장 외 외부활동도 동선을 관리하고, 숙소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대회종료 후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발열 등 의심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 주최기관들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9.26.~10.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489.6명으로 그 전 주간(9.19.~9.25.)의 2,028.3명에 비해 461.3명 증가(22.7%)하였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2.7명으로 그 전 주간(9.19.~9.25.)의 295.7명에 비해 5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9.5.~9.11.

9.12.~9.18.

9.19.~9.25.

9.26~10.2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725.3

1,798.6

2,028.3

2,489.6

 

60세 이상

202.4

226.9

295.7

352.7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34.0

29.7

25.7

27.7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03

93

55

33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34.7%

36.2%

36.0%

37.1%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32.6%

30.5%

28.8%

28.2%

즉시 가용 중환자실

471

(9.11.17시 기준)

502

(9.18.17시 기준)

499

(9.25.17시 기준)

518

(10.2.17시 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수도권 환자는 1,865.3명(9.26.~10.2.)으로 지난주(1,542.4명)에 비해 322.9명(20.9%)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624.3명(9.26.~10.2.)으로 지난주(485.9명)에 비해 138.4명(28.5%)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6.~10.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865.3

(+322.9)

171.4

(+19.3)

89.3

(-0.4)

173.1

(+70.6)

146.3

(+53.3)

35.7

(-3.6)

8.4

(-0.7)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10.2.기준)

7.2

3.1

1.7

3.4

1.9

2.3

1.2

즉시 가용 중환자실(10.4.기준)

210

32

38

49

71

21

6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15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5.) 총 1612만 337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3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63개소(충남 18, 전남 10, 울산 8, 부산 5,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2,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42병상을 확보(10.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4%로 8,9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5,4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7병상을 확보(10.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5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4%로 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4병상을 확보(10.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6%로 5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3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642

8,959

9,767

3,563

452

188

1,034

511

수도권

13,585

5,455

4,547

1,154

276

77

647

238

 

중수본

3,085

925

- 

-

-

-

- 

- 

서울

5,134

2,557

2,160

558

81

34

333

131

경기

4,237

1,609

1,835

363

172

41

235

79

인천

1,129

364

552

233

23

2

79

28

비수도권

6,057

3,504

5,220

2,409

176

111

387

273

 

중수본

844

435

-

-

-

-

-

-

강원

326

136

388

208

5

4

32

25

충청권

1,102

739

1,285

543

46

28

83

47

호남권

700

357

920

500

10

7

60

46

경북권

1,206

424

1,141

326

28

13

79

55

경남권

1,527

1,102

1,212

589

82

55

125

93

제주

352

311

274

243

5

4

8

7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5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5 0시 기준)는 수도권 335명(서울 200명, 경기 128명, 인천 7명), 비수도권 4명(충청 3명, 강원 1명) 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10월 4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96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982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52명 증가하였다.

10월 4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5,556개소), 이·미용업(525개소) 등 23종 시설 총 9,39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8개 반, 148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10월 3일(일), 종교시설 16,40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411명) 하였다.

* 현장예배 13,355개소(82%), 비대면예배 351개소(2%), 미실시 2,693개소(16%)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 이후 지금까지 총 23만 936건이 신고되었다.

9월에는 안전신고 1만 4885건이 접수되었고, 8월(2만 4201건) 대비 38.5%(9,316건) 감소하였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 1,638건(11.0%), 실내체육시설 630건(4.2%), 학교 589건(4.0%), 대중교통 586건(3.9%), 카페 570건(3.8%), 슈퍼마켓 418건(2.8%)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 전월 대비 식당과 실내체육시설은 신고 순위에서 변동이 없으나, 학교 개학 및 추석연휴 영향으로 학교(10위 이하→3위) 및 대중교통(5→4위) 신고 순위 상승

-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6,529건), 마스크 미착용(6,046건), 거리두기 미흡(1,000건), 출입자명부 미작성(571건), 발열체크 미흡(410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6만 936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9만 727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362건, 고발 193건, 계도 19만 653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 양식()

 

제 호

No.

COVID-19 예방접종확인서

Confirmation of COVID-19 Vaccin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Month/Day/Year)

접종국가/기관

Country/Clinic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국문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출국 등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종국가에서 제공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예방접종확인서의 효력이 취소되며 형법(225, 229)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감염병예방법(49, 83)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11조 및 제46)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동일인인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 가능)

또한, 예방접종확인서가 위변조, 위변조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지자체장

직인

Seal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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