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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모바일 신고서비스 최초 도입

[한국방송/김은숙기자] (신고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

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3개월(11.30.까지) 직권연장하겠습니다.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신청연장)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편의) 사업자는 신고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

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

하여 홈택스 또는 모바일*(최초 제공)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손택스(홈택스 앱)>신고납부>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1

12월 결산법인 8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8천 개)대비 23천 개 증가471천 개입니다.


(제외)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8.1.()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1.1.'2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소기업 2개월(11.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직권연장)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에 대해 납부기한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제13, 같은 법 시행령 제11

’21년 제7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7.16.)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29.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3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 납부예상액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이하 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합니다.

*정상세액 30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안

내문으로도 제공)

*(원스톱 접근) 홈택스 접속 후 알림창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일반 접근)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신고 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

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합니다.

*(원스톱 접근) 홈택스 접속 후 알림창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일반 접근)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성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제공


(신고도움 이용)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미리채움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세한 신고안내자료*국세청 누리집** 게시

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


4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모바일 신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계산서


납부예상액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 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제공

| 중간예납(직전년도 기준) 모바일 신고서비스 제공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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