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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추석명절 앞두고 환경오염 야기 `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

-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 관내 유통업체 집중 점검
- 자치구‧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합동 점검팀 구성해 단속
-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점검 대상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 기준준수 여부 점검

[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해 서울시 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가정의 달 및 연말 등에도 과대포장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과대포장 단속은 82()부터 930()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

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2021년 설5월 가정의 달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033건을 점검

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02건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47건에 대해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

료 부과처분을 의뢰하였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

(품목별 10%~35%이내)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결과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

과 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 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


단위제품인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공간 비율이 10~35% 이내로 

한다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공간비율 적용하고 35% 이하(캔 포

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20211월부터 시행된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붙임3 참조)


재포장이란 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

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

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는 ’211월부터 3월까지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4,921건을 점검하여 재포

장 위반에 해당하는 548건에 대해 계도 조치한 바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

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

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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