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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7월 말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가능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
인사혁신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다 내실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자문(컨설팅)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면 다수 부처가 관련된 현안의 경우, 신속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다양한 복합문제도 한층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꾀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그 밖에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한 마디로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면서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 문

국민신청제

운영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

 

- (신설)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제운영 근거 마련

(신청대상)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기 제출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

(신청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누리집을 통해 신청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신청 창구 개설 예정

(처리절차) 국민신청 권익위 1차 검토 소관 부처에 배정(필요시 소관부처에 대한 권익위 의견제시) 적극행정위원회 또는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처리결과 통지

18조의2

(신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신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

12조의2

(신설)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현행)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

 

- (개정)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12

(개정)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명확화

 

- (신설)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2

(개정)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소극행정 신고운영 근거 신설

 

- (신설)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8조의3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원 근거 명확화

 

- (현행)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을 위한 권익위 역할에 대해 별도 규정 없음

 

- (개정) 각 기관이 자문·상담·교육 등 요청시 권익위가 지원을 하도록 명시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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