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