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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단속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이 여름 휴가철 산림과 계곡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을 산림 사법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훼손행위, 계곡 내 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취사·야영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염물 투기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엄정하게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친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받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기원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국민들께서도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지역 산림부서 및 지방산림청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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