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1년 사업추진 시 문제점 | ‘22년 개편방향 |
공통 | ▪ 복잡한 구조 및 시설노후화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화제공제 가입 저조 | ▪ 지원사업 공모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 비율 설정(영업점포의 25%이상)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구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 온라인 플랫폼 바우처 사업과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 사업 내용 중복 | ▪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온라인 시장 입점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편 |
특성화시장육성사업 | ▪ 지역선도시장 성과 미흡 ▪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부족 | ▪ 기존 문광형시장과의 차별성 부족 및 성과가 미미한 지역선도시장을 폐지 ▪ 비대면 거래 기반 구축 및 운영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설 ▪ 준비·성장·도약 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마케팅, 컨설팅 지원 ▪ 활성화 지원시장 규모를 사업자등록 점포 수 기준으로 판단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 ▪ 청년상인 조직화(협업) 전략 부족 ▪ 실패율 높은 단순생계형 업종 위주의 청년몰 조성 | ▪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청년몰의 영업 지속성 지원 강화로 정책방향 전환 ▪ 新상품·서비스 중심의 ‘혁신형 청년몰*’ 도입 * 예시) 배달형 밀키트몰, 레트로 몰, 웰리스 몰 등 |
노후전선정비 | ▪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외형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전통시장에 한정하여 지원 | ▪ 지원대상을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확대 * (기존) 전통시장 →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 ▪ 1년 단위로 지원해주고 있는 주차장 이용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의 지원 기간 연장 요구 | ▪ 주차장 이용보조 지원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하고, 시장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자부담* 설정 * 민간자부담율 : (기존) 0% → (개선) 10% |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 ㅇ 지원금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 |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지회 별도 | ▪국비:90~30% ▪지방비·자부담:10~70% |
지역상품 전시회 |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
특성화시장 (디지털전통시장) | ◦온라인 진출 기반 구축 비용 종합지원 * 기반시설, 장비, 인력 등 | 시장 당 최대 6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 * 2차년도 민간10% |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시장 당 최대 10억원 (2년간) | |
특성화시장 (첫걸음기반조성) |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 시장 당 최대 3억원 (1년간) |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ㅇ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지원,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몰 당 최대 40억원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ㅇ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ㅇ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 (활성화) 청년몰당 최대 5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
공영주차장 건립 | ㅇ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 | 개‧보수는 1억원 한도 | ▪국비:60% ▪지방비:40% |
주차장 이용보조 | ㅇ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1억원 한도 | ▪국비:60% ▪지방비:30% ▪자부담:10% |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지방비:30% |
노후전선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 ㅇ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우대 | 시장당 5억원 이내 | ▪국비: 50% ▪지자체:40% ▪한전: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