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유럽연합·솅겐 협정국·캐나다 등 42개국까지 확대
- ‘관광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위해 기존 18개국에서 확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월)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5. 11. 3.)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25. 12. 1.)일본, 싱가폴, 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