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록구는 배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면서 불법 튜닝, 난폭운전 등에 따른 소음민원 급증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구는 특히 소음 민원 주요 발생지 및 배달 수요가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소음기준 초과 여부 ▲소음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난폭운전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덮개 훼손 및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오토바이 소유주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