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 J씨(75세)는 ‘oo연금’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없다고 하자 ‘oo연금’은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모집수당을 돌려줄테니 그 돈으로 투자하라고 말했다.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oo연금’이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이런 제안에 A씨는 상조상품을 가입했지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대납해 주겠다는 ‘oo연금’측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 70대 A씨는 B씨로부터 상조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B씨는 일단 자신에게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지인들을 소개해주면, 초기 3개월간 A씨의 월 납입금을 대신 내 주고 지인소개 수수료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3명의 지인(C/D/E)을 B씨에게 소개해 상조상품에 가입시켰고, 그 중 한명인 C씨는 또 다른 지인 3명(F/G/H)을 추가로 B씨를 통해 가입시켰지만 A씨는 소개 수수료는 커녕 내주기로 했던 월 납입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A씨와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피라미드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자수익 미끼로 수당지급을 전제로 한 불법성 영업 증가 추세>
최근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 추가 방식으
로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
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상조회사는 영업점 한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계약
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체 262건 중 대다수인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
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성 영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조상품 계약체결시 상조회사 본사는 영업인(조직)에게 1건당 평균 35~40만원의 수수
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위 사안으로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 예정이던 금액은 1억여 원
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에서 위와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인해 총 40억여원의 피
해가 발생해 이 역시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수료 편취를 위해 유인 후 잠적 반복, 도용된 개인정보 악용 우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
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
될 수 있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상조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
만 믿고 가입하거나, 이자수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상조상품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
야 한다.
<불법영업조직 외부 영업구조>
서울시는 현재 상조상품에 대한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러 상조회사 영업점에 침
투해 동일수법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강경한 관리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
에 대한 철저한 조사실시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수료 지급 등을 제안하며 상조상품을 가입하도록 한다던지, 상조상품 가입
을 통한 투자를 제안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거
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https://tearstop.seoul.go.kr)’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허위계약으로 인해 상조회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불
법조직에 지급하게 될 경우 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하락될 수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을
가입한 시민에게 돌아 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
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유해서 건전한 상조시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상조상품 이용 불법 영업 구체적 사례
A(75세)는 지인을 따라 00구에 소재한 ‘OO연금’이라는 회사에 방문하게 되었다. ‘OO연금’은 A에게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최소 10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며, 이체한 후 매일 0.25%~0.3%의 이자가 입금되는 구조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5,000원~30,000원이 지급된다며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율의 이자가 연금처럼 계속 지급된다고 했다. A가 당장 투자할 현금 100만원이 없어서 무척 아쉽다고 하자, ‘OO연금’은 당장 1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 방법은 A의 개인정보를 ‘OO연금’에 제공하면 ‘OO연금’이 C 영업대리점에 A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A 명의의 상조상품을 계약하고 D상조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지급받는 것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상조상품 외 여행 상품도 같이 계약하여 모인 모집수당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다만, 이렇게 모집수당을 받으려면 D상조회사로부터 해피콜이 왔을 때, 실제 가입하는 것처럼 대답해야하고, 몇 개월간의 상조상품 할부금은 ‘OO연금’이 A의 통장으로 입금(대납)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인에게 이 상품을 소개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했다.(다단계) A는 ‘OO연금’에서 제안한 대로 해피콜을 받았고, 이후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기대했지만 두 달 뒤 ‘OO연금’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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