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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위한 적정사육기준 준수 당부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 및 허가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개선,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정사육기준은 축산업허가제(사육면적)와 축산물이력제(사육두수) 시스템 정보를 매칭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여부를 가리게 되며, ·육우 중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 사육하는 방사식은 두당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를 확보해야 하고,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둬 사육하는 계류식에서는 번식우·비육우 5, 송아지 2.5를 확보해야 한다.

 

그 밖에 젖소, 돼지, , 오리의 경우 시설형태별, 성장단계별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맞게 사육해야 한다.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사육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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