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최연우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광교동 및 매탄동 일원에서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개조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단속은 광교1동 주민센터 및 매탄고등학교 인근의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륜차 불법개조,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불법부착,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차량 불법개조 및 소음허용기준 초과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안전운전과 신호준수, 난폭운전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성기복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조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시행하겠다” 라며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운행 근절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