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양복순기자] 8.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
휴원 | 휴원 권고 | 휴원 |
긴급보육 |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교사 정상 출근 |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
특별활동 외부활동 | 자제 | 금지 |
집단행사 집합교육 | 취소 또는 연기 * 불가피할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 실시 | 취소 또는 연기 |
외부인 출입 |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
*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