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5.1℃
  • 맑음강릉 26.7℃
  • 맑음서울 24.7℃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2.2℃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24.4℃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7.0℃
  • 맑음강진군 24.8℃
  • 맑음경주시 25.4℃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시,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 택시 등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정당 행위”

최근 승무원, 승객 간 코로나19 관련 탑승거부 마찰 자주 발생

[울산/박기택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의하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 제외된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시 승차 거부당한 승객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울산시는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뉴스

더보기